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 국가정보원 모습. (뉴스1 DB) 2020.7.30 © 뉴스1
국가정보원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나이 때문에 국정원 채용에 응시하지 못한 A 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일반직 9급 채용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이 공통 응시 자격을 '199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 연령 상한을 맞추지 못했다.
국정원은 일반직 응시 연령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개경쟁(20~29세)·경력경쟁(20~45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연령 제한 규정은 2009년 3월 시행령 입법예고 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응시 상한 연령을 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직무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 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됐다.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고용상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정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가 2007년, 2008년 같은 취지로 두 차례 권고한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채용 응시 가능 연령을 종전보다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2009년, 2024년 두 차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