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종합2보)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12:09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2016.5.19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 제기 5년 만이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수용한다며 변상금 납부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원고인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서울시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면제를 위해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5·6항에 대해서도 법률유보 원칙이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무상사용 허가의 근거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조를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관계 행정기관과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당시 지상부지 무상사용 허가에 관해 공단과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의선 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12월 20일 서울시와 공단은 향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처리에 합의하자는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에 협조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에 협조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2011년 7월 5일부터 서울시에 5년간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2016년 한 차례 갱신 허가를 통해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기간 갱신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2017년 7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의선숲길 공원 지상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2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변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경의선숲길 운영·관리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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