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여자친구에 과도 던진 30대 남성…'장기 교제'에 집유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12:37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여자 친구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과도를 던져 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말다툼 도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이후에도 여자 친구에게 이틀간 400회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수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황 씨는 2021년 9월 8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A 씨(34)를 향해 과도를 던져 A 씨 오른쪽 정강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씨는 A 씨와 통화하던 중 A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오게 한 후 이 같은 범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황 씨는 A 씨가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의 신발장을 향해 과도를 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인 2022년 10월 3일에는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수준의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황 씨는 교제 기간 중 A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10월 2일부터 약 이틀간 435회에 걸쳐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4년 12월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씨의 범행 이후에도 A 씨가 장기간 교제를 이어왔다는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 황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4년간 A 씨와 교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이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4년여간 교제했으며 범행은 그 교제 기간 있었던 점,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교제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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