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가담'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불구속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12:3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구윤성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해경 인원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구금시설을 위법한 비상계엄에 제공하고자 시도했다고 봤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일 기각됐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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