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왼쪽)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는데, 내란특검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12월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내란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2024년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근거는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계엄 확대 전후부터 해제 때까지 이뤄진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조치 등을 단일한 내란 행위로 보고, 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봤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저항과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때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밝힌 것은 전날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밝혔던 '내란 기간'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범행 주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이 종료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이 지속되다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종료됐다"며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묶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의 해석은 내란특검의 판단과 배치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비판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고, 범행 기간을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까지로 한정했다.
동일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공개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수사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문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군사반란죄 적용,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까지 번번이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왔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