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수사인력 추가 보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후 02:3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과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형소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 업무 증가에 대비해 기동대 감축을 통한 881명 외 수사 인력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은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수사부서에 881명에 더해 추가로 인력을 보강한다. 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 인력 881명을 확보하는 데 더해 추가로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2일 형소법 개정안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시급한 만큼, 민생치안에 차질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부서 근무자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도 운영한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후 하반기 인사에 맞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담부서 운영과 함께 개정 형소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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