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두번째" 서울과기대서 女화장실 몰카, 범인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후 04:3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이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노원경찰서 전경.
서울노원경찰서 전경.
1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2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재학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B 씨에게 적발됐고,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B 씨가 찍힌 사진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요구 사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보완수사 요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교내에서 A 씨와 계속 마주치면서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 씨는 A 씨가 기소돼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사건을 외부에 알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학교에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B 씨는 A 씨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데 따른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해당 글에는 학교 측의 대응이 늦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는 A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출입금지 조처를 하지 않고 A 씨에게 “방학 중 캠퍼스 인근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불거진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교내 한 건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재학생 C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는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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