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법원공무원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 출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후 04:2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소송이 늘어나자 법원행정처가 이들의 형사사건 등을 지원하는 변호사단을 꾸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원변호사단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면서 직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한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는 형사사건이나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피소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알아보고 선임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1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전부 개정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이날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하면서 앞으로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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