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사진=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를 직접 지배·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불송치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대책위 측은 장 고문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며 반발했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가 고발인 측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돼 본격적인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21년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기후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주민대책위 측은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총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형사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