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06:20

2차 종합특검팀 현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에 대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사건에는 직권남용 죄로만 의율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기소된) 김 전 차장과 같은 죄명을 적용하되,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공범인 김 전 차장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와 함께 이번 사건과 김 전 차장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추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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