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에게 가전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6억 원대 구매 대금을 가로챈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소재 A 지점 판매 매니저 양 모 씨(42)에게 지난 3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양 씨는 지난달 9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을 합하면 징역 3년 6개월이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 37명을 상대로 총 6억392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선고된 사건에서 양 씨는 고객 29명으로부터 총 4억 985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추후 제휴카드로 다시 결제한 뒤 기존 결제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였다.
또 정부의 으뜸효율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임직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추가 결제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 씨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갚거나 개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선고된 사건에서도 양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고객 8명에게 총 9차례에 걸쳐 1억 4062만 62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혼수 제품을 구매하면 135만 원을 환급해주고 별도로 50만 포인트와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1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고객들에게 각종 할인·환급 혜택을 내세웠다.
이와 별도로 양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던 지난해 10월 지인에게 전화해 "고객 클레임이 들어와 돈을 메꿔야 하니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양 씨의 계좌 잔액은 약 1만 5000여 원에 불과했고 이미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양 씨는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3월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