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이후 절치부심한 과천시가 꺼내든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이 승부를 갈랐다.
2025년 7월 12일 신천지의 이마트 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의 집회 장면.(사진=이데일리DB)
재판부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필요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이마트 건물 9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과천시가 문제 삼은 용도변경시 발생할 교통문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신천지는 교통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한 교통성 검토서와 구조안전점검 보고서, 피난안전성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에 과천시는 전문기관에 교통성과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을 각각 의뢰해 법리를 보완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항소심에 만반의 준비를 기한 끝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