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경찰에 피의자 소환 통보 받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09:56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박 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유는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혐의다.

박 검사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경찰은 박 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는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 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다"며 "제가 선서 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다"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며 구두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며 마이크를 주지 않았고, 박 검사가 지속해서 발언을 요구하자 별도 장소로 퇴장시킨 바 있다.

이어 자신이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다"며 "부르시는대로 모두 출석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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