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여'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10:27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8.12 © 뉴스1 최지환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령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문 전 부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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