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만 수건값 받았다…인권위 "성차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7:0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남성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건과 비누를 여성 고객에게만 유료로 제공한 목욕장 운영 방식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목욕탕. (사진= 뉴시스)
목욕탕. (사진=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이용료를 별도로 받은 목욕장업소 사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이용객이 “해당 목욕장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목욕장 업주는 회원 고객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관할 지자체도 “지역 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 고객에 대한 별도 요금 부과가 개업 당시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점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건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근거로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따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수건 대여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런 대안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다른 이용 조건을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조했다.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이용 조건을 사실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목욕장업과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진정 사건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부과한 목욕장 운영 방식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관리·감독기관에 행정지도를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수용해 행정지도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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