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공개칭찬'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허경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SNS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동구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당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라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인 개인의 업적이 아닌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증거가 없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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