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12:1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 2025.11.20 © 뉴스1 김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9월 주가조작 세력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 주 이내로 매입해 종가 기준 주가를 5000원으로 만들고, 그 대가로 담보 주식과 성공보수를 받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타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 1회, 물량소진주문 7회, 시·종가관여주문 6회, 허수매수주문 15회 등 총 68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9억 600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

같은 해 5월에는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약 1억 238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해 주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주식 매매로 약 13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익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2심 역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 측은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주식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주관적 동기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또 이 씨가 2012년 10월 23일 이후 직접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범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2차 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이후의 책임 범위,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해 12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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