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1심 본격화…혐의 전면 부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2:3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쯔양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이 학교폭력 전력이 없는데도 아무런 검증 없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게시글을 게재하는 등 쯔양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쯔양이) 피해를 받은 내용에 관해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스토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스토킹이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에 접근한 적 없으며 (콘텐츠를) 채널에 게시하거나 방송한 것이므로 스토킹이 아니다”고 했다.

김 씨는 직접 발언에 나서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중대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걸 억지로 허위사실을 하나 끼워 넣어 공소제기를 한 검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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