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 (사진=연합뉴스)
이날 선고는 BWW 차량 구매자 및 리스 이용자들 55명이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과 BMW 차량 구매자 65명이 BMW코리아와 공식 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함께 이뤄졌다. 이들의 청구액은 각각 12억 9000만원, 3억 1000만원이었다.
사건은 2018년 BMW 디젤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에서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샌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BMW코리아는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 등 총 세 차례의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다.
원고들은 BMW 차량의 EGR 시스템 설계상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시킨 위법행위가 있었기에 BMW코리아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보증서에 따른 BMW코리아의 보증책임과 공식 판매 대리점들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시스템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이 됐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한 만큼 리콜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차량에 설계 결함이 있다 해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사고 원인은 다양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시행했으므로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결함을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품질보증서에 따른 보증 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의무로 한정해 BMW코리아가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