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국인의 선처 호소 "피해자에 700만원 공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3:34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연구실 동료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1141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AI를 이용해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진과 연구실 단체 사진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7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건 이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된 점, 향후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7명 중 5명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공포와 트라우마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다.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