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내달 2일 지정…회생계획안 심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2:5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 재개장하기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 재개장하기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13일 홈플러스 측의 회생계획안 관련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을 이틀 남겨둔 시점이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의결한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결 시에는 속행기일 지정 또는 절차 폐지 검토 등이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급불능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함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자금 조달과 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회생계획안 제출 및 가결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자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됐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전날(12일)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임시 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에 대한 영업을 지난 7일부터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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