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476억 규모 반도체 소재 담합 '덜미'…檢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4: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Bonding Wire)와 솔더볼(Solder Ball)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담합 규모는 3476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69억원,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7억원으로 총 3476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을 받아 기소한 사건이다.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라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담합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쌓아온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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