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10명과 재위촉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자문단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구다.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자문단이 수행한 법률자문은 총 442건이다. 분야별로는 고충민원 조사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 82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이었다.
단순한 법률 검토뿐 아니라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해 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 10명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와 공공기관 법무·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다. 행정·징계·사회복지·행정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와 조사에서 자주 다뤄지는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됐다.
재위촉 위원 20명은 그동안 축적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위원들과 함께 감사·조사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법률자문 현황과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법률 쟁점을 공유하고, 자문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