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2019년 구속 수감됐을 당시의 모습. 2019.2.11 © 뉴스1 구윤성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 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 친구 김 모 씨는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김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손 씨는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손 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