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500억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5명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04:47

© 뉴스1 박정호 기자

3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얻은 범죄수익 12억 원여를 환수하기 위해 회사 보유 부동산을 동결했다. 가격 담합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도체 소재 기업 A 사의 대표이사 B 씨 등 전·현직 대표와 임직원 5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Bonding Wire)와 솔더볼(Solder Ball)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각각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과 미세 금속구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규모는 총 3476억 원(본딩와이어 3069억 원·솔더볼 407억 원) 규모다. A 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과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12억2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A 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했다. 이는 가격 담합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한 첫 사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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