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1개, 한 번에 심다 16분 뒤 심정지…허용량 3배 마취제 투여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05:09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심는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허용량을 크게 웃도는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마취제 독성 반응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5세 여성 A 씨가 약물을 투여받은 지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A 씨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회분을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아티카인은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 체중 1㎏당 7㎎을 초과해 투여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A 씨의 체중은 54㎏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아티카인염산염의 최대 허용량은 378㎎이지만, 당시 A 씨에게 투여된 양은 16회에 걸쳐 총 1088㎎으로 파악됐다. 체중 기준 허용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과수 역시 최근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양의 마취제가 투여된 배경에는 당시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심는 시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치과는 수면마취를 통해 11개를 한꺼번에 식립한 뒤 약 3주 후 임시 치아를 장착하는 방식의 시술을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치과는 A 씨에게 임플란트 가격을 개당 25만~35만 원 수준으로 안내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하게 시술하는 이른바 '덤핑 치과'가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도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해 수십만 건의 임플란트 수술을 달성했다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줬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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