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4 © 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어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원 다수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요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견책 권고가 의결되기까지는 위원들 사이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견책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징계 권고안으로 의결됐다. 법무부 감찰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 감찰위의 결정은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위 찬반 의견은 3대3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가 이번에는 지휘부 책임을 인정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서 같은 집단 퇴정 사건을 놓고 대검과 법무부 감찰위가 사실상 정반대 판단을 내리게 됐다.
다만 이번 의결이 최종 징계 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를 청구하면,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