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 범인이라니"...'이윤희 실종 사건', 안타까운 근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9: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세·전북대 수의학과) 씨의 학과 동기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이 씨의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에 설치된 이윤희 씨 등신대 (사진=유튜브 ‘이윤희 실종사건’ 영상 캡처)
전주에 설치된 이윤희 씨 등신대 (사진=유튜브 ‘이윤희 실종사건’ 영상 캡처)
13일 전주지검 형사2부 이경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90) 씨와 유튜버 박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박 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윤희 씨의 A씨를 실종 사건의 가해자로 몰아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의 출근길에 윤희 씨의 등신대를 세워놓고 직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박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A씨 법률대리인은 “A씨는 실종 사건 직후 윤희 씨 부친을 도와 윤희 씨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도 바랐다”며 “그런데 이제 와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윤희 씨의 가족 등이 전북 전주시 도심에 세워둔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등신대 훼손을 인정하면서도 “윤희 씨의 가족과 유튜버가 나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몰면서 집요하게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A씨 법률대리인도 “A씨는 실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윤희 씨 가족과 유튜버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한 등신대를 (A씨 주거지 인근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희 씨 등신대 훼손 혐의로 A씨를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오후 교수와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원룸으로 귀가했으나 이후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희 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청소하도록 내버려 뒀고, 사건 일주일 뒤 윤희 씨의 컴퓨터에 접속한 누군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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