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위 확보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특례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규정해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하고 법적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특례시장들은 또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특별법에서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 건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 등이 뒷받침돼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선 9기 특례시시장협의회가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