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8.4 © 뉴스1 김도우 기자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각자의 몫을 관리해 온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 부부는 연애할 때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반반으로 나눴다. 밥값은 물론이고 선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았으며 결혼하면서는 서로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기로 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혼 후 남편은 매달 약 200만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A 씨 역시 비슷한 금액을 가족 생활비로 부담했다. 부담한 비용은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뿐만이 아니었다.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의 경조사비, 여행 경비 등 가족생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이 A 씨 통장에서 나갔다.
당시에는 남편과 자신이 매달 비슷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남편은 자신이 부담한 200만 원으로 매달 대출 원금을 갚아 자신의 자산을 쌓아갔지만 A 씨가 지출한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 소비성 지출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결혼 당시 약 5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8년이 지난 현재 10억 원 정도가 됐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해당 아파트를 두고 "내 집", "내 재산"이라는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혼을 논의하면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편은 아파트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였고 결혼 후 대출 역시 자신의 월급으로 갚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수입은 각자 관리한다"고 약속했던 점을 근거로 들며 아파트는 자신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A 씨는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걸까.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아내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공공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상승한 가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혼인 중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는다. 사연자가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