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 모른 어머니 위협해 파주 땅 뺏어"…'친일' 안상호 1923년 피소됐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전 05:35

하영 인스타그램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절 안 씨가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피소됐다는 내용이 담긴 100여 년 전 신문 보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1923년 12월 28일 발행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도에는 파주군의 한 토지를 두고 박승학이라는 인물이 안상호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가 담겼다.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선 "파주군 파평면 이천리에 사는 박승학은 시내 종로 삼정목에 살던 안상호를 걸어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말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토지는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위치했으며, 해당 토지는 본래 소송을 제기한 박승학의 소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엔 "이제 그 내용을 보건데,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는 시가 일천이백원가량의 토지는 본디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가 없는 사이에 아무 세상 철을 알지 못하는 원고의 모친을 무리한 말로 위협하고 자기가 그 토지를 산 것처럼 만든 후 그곳 군청에 증명을 냈다"고 적혀 있다.

박승학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안상호가 1914년(대정 3년) 11월께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소장에는 "피고(안상호)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험악한 말로 위협한 뒤, 마치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관할 군청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초 박 씨는 안상호에게 수차례 증명서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상호는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했으며,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의 거사로 중상을 입은 이완용을 치료한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이토 히로부미 추모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기록까지 전해지며 안상호의 과거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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