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 출범을 약 50일 앞두고 있지만 각종 제도적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에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검·경 합수본)가 어떻게 운영될지 오리무중이다. 법적 근거가 추가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내 조직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서 어떻게 정비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합수본 유지 가능한가…검·경 '동상이몽'
행정안전부는기존 검·경 합수본이 일명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증권, 마약 같은 주요 민생 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명칭이 공·중·경 합수본이 될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합수본 운영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담아 의견 조회했다.
대검은 개정 형소법상 공소제기 이후에도 기소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경 합수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최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를 총괄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합수본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됐고 파견 금지 조항까지 명문화된 만큼 현행과 같은 검·경 합수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중수청법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소청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50일도 안 남았는데"…'부산 돌려차기' 밝혀낸 과수부도 미정
중수청과 공소청 간 직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대검 과수부의 존치 여부 또한 미지수다.
과수부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각종 진술·심리·영상 분석, 사이버 수사, DNA 감식 등을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바 있다.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과를 공소청에 남길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과 내에서도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과 통째로 중수청에 이관하는 조직 재편의 가능성은 작다.
과수부 인력 대부분을 공소청에 남기고 수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하는 일부 인력만 중수청에 배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수사 업무를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들은 중수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과수부 디지털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정·분석 업무 등은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조직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분산하면 그 기능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고 말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