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전 09:07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김영운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울산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들여본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13일) 황운하 의원 측에게 울산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울산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의 결정체로,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국민제안했다.

울산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모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이 공적 권력인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6월1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벌였다. 울산 사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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