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진 뒤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오해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오해를 바탕으로 위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A 씨를 가까운 친구로 여겼던 만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A 씨를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계성 지능인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가족도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 정신과적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A 씨에게 "피해자는 아직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