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육·변시 새판 짠다…로스쿨협의회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전 10: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학계 전문가들이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 개선방향 및 법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자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국회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법학 교육의 내실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법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 교육부·법무부 관계자, 국회 입법조사관 등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관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 을 다룬다. 단편적인 판례 암기에서 벗어나 핵심 판례의 쟁점 분석과 논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수행된 표준판례 선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민사법·형사법·공법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두얼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변호사시험 새판짜기: 선택과목제와 응시제한 문제의 입법적 해결’ 을 주제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초법학과 다양한 전문분야 법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점이수제 및 선택과목 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응시기간 제한의 개선을 위해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발제하고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식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장,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에는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장,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부회장, 정상현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차진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이 참여해 앞선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법학 교육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좌장은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조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법학 교육과 시험 역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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