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연 6000%' 불법추심 사채업자…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전 10:57



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77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대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적게는 연 1233%에서 많게는 608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해당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와 가족, 지인들이 받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씨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77만776원 추징과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일부 초과이자 수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