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휠체어로 섭지코지 갈 수 있나…제주도, 인권위 권고 수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후 12:00

21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내 유채꽃밭에서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 사이로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2019.2.21 © 뉴스1 이석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섭지코지 해안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섭지코지는 제주 성산 일대에 있는 해안 명소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관광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지난 6월 인권위에 회신했다.

제주도는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에 방해되는 시설물 제거 등을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섭지코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달 16일 판단했다.

앞서 중증 장애인 3명과 장애단체 소속 활동가 등은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돼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도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 단차,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해안 산책로를 자연 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난 3월 6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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