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점 손본다… AI 의료데이터 활용 기준도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후 04:1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 기준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2곳이 출범한다. 연명의료 분야는 연내 권고안을 내놓고 AI·의료데이터 분야에서는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사용 방식 등을 다룬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위촉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 특별전문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본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시기 등을 포함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연내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AI와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과 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 기준을 논의한다. 특별전문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데이터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사용 방식 등을 검토한다.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의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분야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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