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HOPE)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김진환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에 양측이 불참한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은 14일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제조정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A 씨 측과 황정민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민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민사조정법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 쪽 당사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황정민에게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