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출처=챗GPT)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주 모 중소기업 대표인 친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애초 해당 직원은 카메라를 발견한 뒤 A씨에게 알렸지만, A씨는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다가 경찰이 출동한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주시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의 회사는 국무총리표창, 제주도지사표창 등을 수상한 곳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