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기간 영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후 07: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지난달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지난달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은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던 최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25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와 기존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재차 포렌식 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구속 기한 내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과 별도로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추가 피해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성관계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께 최 전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뒤 5월 중순에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 상황에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강행했으며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이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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