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항소이유서 제출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후 09:2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오세훈을 알기 전부터 이미 김종인·지상욱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먼저 갔다"며 "오세훈은 그 결과를 단 한 번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중 5회,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비용 대납을 인정,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1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당시 타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금 면에서도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가 먼저 사비로 지출한 뒤 후원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구조였다"며 "후원자에게까지 처벌 위험을 지우는 대납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의심하면서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신빙성을 부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증거 없이 특정인의 진술 중 일부만 취해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나 독립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보강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인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1심은 후원자 김 모 씨가 명 씨의 여론조사업체 실무자인 강혜경 씨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그 앞에 있었어야 할 오세훈의 요청을 거꾸로 추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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