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3 © 뉴스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군(軍)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강호필 전 사령관과 박재열 군단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모를 작성했다. 특검팀은 해당 초성이 각각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군단장은 계엄 임무가 없는데도, 지역계엄사 구성을 준비하는 등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군단장이 지휘한 7군단은 전시에 북진(北進) 및 공세 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동부대다. 향토사단과 달리 특정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지역주둔군이 아니어서 계엄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박 전 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역계엄사 구성 준비에 적극 나선 정황을 포착,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작사가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불입건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