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태원, '노소영 9440억원 지급' 재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5일, 오전 12:4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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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2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 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보고 이중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평가된다.

최근 주가가 크게 뛰면서 관심이 모였던 최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택하면서 법적 분쟁은 9년째 지속하게 됐다.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사건에서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대해 법리를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의 재상고가 노 관장에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고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결 확정일 이튿날까지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금하지 못하면 매일 5%(1억 3000만원 수준)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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