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6일, 오전 07:00

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10.15 © 뉴스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9일 오전 조 전 원장의 직무 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 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당시) 여당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이익을 헌정질서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앞세울 수 없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 전 원장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유죄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은 "사후에 확인된 내란 사건과 이후의 정치적 결과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모두 알고 의도했다고 역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아는 한 12월 3일 밤 국정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엄 실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