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 받았다…法 "영업사원 배달사고 가능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6일, 오전 10:01

'1억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 받았다…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2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나온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A씨가 처방한 의약품 처방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가 실제 처방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 영업사원들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제약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간 뒤 실제 의사에게 전달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들 역시 돈을 건넨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내역을 정리한 장부나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영업사원들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 연습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골프 연습기가 필요하다는 A씨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