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던 20대 행인에 프라이팬 폭행 '전치 6주'…가해자 "치료비 못줘"[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6일, 오후 02:19

JTBC '사건반장'

음주 운전을 막으려던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에게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길을 걷던 2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한 한 남성 B 씨가 운전대를 잡으려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는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에게 다가가 "그러시면 안 된다"며 운전을 만류했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기억은 완전히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A 씨는 이후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다.

영상에선 음주 운전을 제지당한 40대 남성 B 씨가 A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프라이팬을 들고 A 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CCTV를 통해 확인된 것만 9차례에 달했으며 폭행 과정에서 골목 벽에 혈흔까지 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켜둔 휴대전화 녹음에는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가 "한 번만, 진짜 진짜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B 씨는 "죽어! 이 XX야"라고 욕설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B 씨 일행이 나서서 말리고 나서야 폭행은 멈췄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안와 골절과 코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만 1000만원 이상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B 씨를 검거했다. B 씨의 주거지는 A 씨의 집에서 불과 3~5분 거리였다. 이에 A 씨는 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이후 막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B 씨 측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B 씨가 태도를 바꿨다.

B 씨는 "돈이 없다. 그냥 형을 살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A 씨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법원이 지급하도록 정한 돈 역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여전히 법원이 정한 지급금도 주지 않은 채 '배째라'며 버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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