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데 프라이팬으로 얼굴뼈 골절되게 폭행...'불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6일, 오후 05: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폭행 당한 피해자 당시 상태 (사진=JTBC 캡처)
폭행 당한 피해자 당시 상태 (사진=JTBC 캡처)
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밤 경남 양산시 한 식당가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길을 걷던 20대 남성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던 40대 남성 B씨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음주운전을 말렸고 기억은 딱 거기까지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A씨는 응급실이었다고 한다. 비어버린 시간에 대한 내용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녹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속 A씨는 한 남성에게 인적 드문 골목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바로 앞서 A씨에 음주운전을 제지당했던 40대 남성 B씨였다. 그는 어느 사이에 프라이팬까지 손에 쥔 상태였다.

B씨는 A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9차례로 보인다. 그때마다 골목 벽면엔 혈흔이 튀어 폭행의 정도를 가늠케 했다.

B씨는 손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닥치는대로 잡고 A씨를 때렸다. 휴대전화, 대형 세제통 등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흉기가 돘다. 이 상황은 A씨가 만약을 위해 켜두었던 휴대전화 녹음기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한 번만 진짜 살려주세요”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B씨는 “죽어 이 XX야”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은 뒤늦게 B씨 일행이 말린 뒤에야 멈췄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안와골절, 코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진단받았다.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넘어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캡처)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캡처)
경찰은 A씨 신고로 사건 발생 이틀 뒤 B씨를 검거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불과 3~5분 거리, 지척에 살고 있었다. A씨는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문제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B씨와 합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B씨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다. “돈이 없으니 그냥 형을 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합의가 틀어진 것만 현재 10차례가 넘는다고 한다.

A씨는 JTBC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에서도 이겼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법원이 정한 지급금도 주지 않은 채 배 째라며 버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