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A씨 남편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법원은 A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부담액을 7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 가족은 2심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600만원에 달해 부담이 된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A씨 가족들은 사건 당시 흉기에 중상을 입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아직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지난 6월 A씨 가족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가족과 부실 대응 경찰관 2명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B 경위와 시보 순경이었던 C씨는 A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D씨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D씨를 일단 4층 주거지로 올라가게 했다. 그러나 D씨는 곧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와 피해 가족을 공격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음에도 C씨는 계단 아래로 내려갔으며 A씨 남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있는 B 경위를 보고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목에 칼을 찔렸다”고 했다.
이에 A씨 남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피해자 가족은 맨몸으로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결국 A씨 남편과 자녀는 얼굴, 손에 자상을 입었으며 A씨는 경동맥 등이 손상돼 영구장해를 갖게 됐다. 경찰관들이 계단 위로 올라갔을 때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이 이미 D씨를 잡은 뒤였다.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2명을 해임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D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