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외국인 출국 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교수 측은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배형원 지영난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무부의 출국 정지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그 행정처분 및 판결의 각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 재판의 전제성 등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조항을 준용한 29조는 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재판은 중지된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그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연장했다.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